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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검토…“대선에 중대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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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 민감한 낙태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13일)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현재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한 데 따라 심리가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인 댄코 래보라토리는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갖고 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유지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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