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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남성, 2,700만 달러 투자 사기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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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의 한 남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무려 2,700만 달러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5세의 데니스 제임스 로저스 2세(Dennis James Rogers II, 35)라는 남성은 지난 화요일(27일), 2건의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개스와 석유, 수자원 등 가짜 비즈니스 기회를 꾸며내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돈을 빼돌렸는데, 이 돈을 개인제트기, 고가의 부동산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저스는 달라스 업타운에 위치한 사업체인 오리건 마운틴 트레이딩 컴퍼니(Oregon Mountain Trading Co.)와 부트스트랩 벤처스(Bootstrap Ventures)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2019년 8월, 에너지 연료 구매를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로부터1,0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로저스는 투자를 하면 50%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또한 부트스트랩 벤처스를 이용해 뉴멕시코의 한 낙농장과 관련된 수자원 사용 권리 계약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통해 1천 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아 시몬턴 연방 검사는 “로저스는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죄를 인정한 로저스는 올 12월에 형량을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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