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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7년간 1.6억 받고 중국 요원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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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서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중국에 약 30건의 기밀을 넘기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정보사 군무원을 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 등이 열려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일부 요원의 신상정보, 여타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은 자유롭게 영외 숙소로 가져갔고, 타 부서 비밀은 대출 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로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분할 압축해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거나,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인다"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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