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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PA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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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번번이 좌절되었던 간호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등 쟁점이 남아있고, 의사들의 반발이 큰만큼 제도 안착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구하라법'(민법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할 민생 법안 중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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