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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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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습니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수사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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