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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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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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