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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경업 금지 의무' 폐지 시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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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법원 판사는 20일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 업체가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경업 금지 의무 폐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FTC는 경업 금지 의무를 9월 4일부터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업 금지 의무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상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FTC는 지난해 1월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업 금지 조항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00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이번 결정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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