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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아나의 씽씽정보]피싱(Phishing) 사기의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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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Phishing Scam)이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 피싱이 가장 악명높은데, ‘Voice Phishing’은 음성을 뜻하는 ‘Voice’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정보를 낚아올리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또 스미싱(Smishing)은 문자 메시지 ‘SMS’와 ‘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한 다음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가로채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다. 문자로 전화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유도하거나 특정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수법으로, 요즘에는 이메일을 통한 사기가 더 빈번하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국을 사칭하며 “당신의 정보가 노출됐으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라며 은행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죄도 아주 흔하다. 그 중에서도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위기에 처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단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며, 많이 알려진 시나리오 중에는 해외여행 중에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아서 돈도 없고 여권도 없다면서 지인을 사칭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납치 시나리오는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부모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으니 빨리 병원비를 보내라는 식이다. 범인들은 심지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해서 전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키는 대로 돈부터 보내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우선 자녀에게 연락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평소 자녀와 가까운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뒀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 자녀의 안전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를 대든, 얼마를 요구하든, 심지어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해당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말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지인이 “회의중이라 나갈 수가 없으니 기프트 카드 100달러짜리 하나만 사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설마 사기일까” 하고 의심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 나중에 본인에게 확인해보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어떤 형태의 피싱이든 명백한 공통점이 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요구하는 것이 결국 돈이나 개인정보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면 된다.
소피아 씽 (Sophia T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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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인 부동산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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