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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셧다운과 IRS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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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5-11-0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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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회계사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는 상황에 IRS 세출 중단 비상 계획에 관해 논해본다. 이는 세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셧다운이 시작된 처음 5일 동안의 조치 및 활동을 의미한다. 세출 중단이 거론된 5일보다 길어진 작금 상황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차마 거론하기 불편하지만 만약 2026년 4월 30일까지 세출 중단이 연장될 경우, 전체 인력의 39,870명인 약 53% 직원만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


비상계획은 관리 예산실과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물론 IRS는 이 계획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 회계연도에 IRS는 사용 가능한 다년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설명된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이 계획은 2026년 과세 연도 신고 기간을 준비하고, 해당법안의 시기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세출 중단 기간 동안 계속될 활동을 명시하게 된다.


IRS 세출 중단 비상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 활동 및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구분된 활동이다. 셧다운 준비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IRS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로 지속 활동 및 지원 직책과 인력 식별, 활동 시행 단계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셧다운 시행은 IRS가 셧다운을 시작하고, 셧다운 기간 동안 취할 단계 및 활동, 그리고 직원, 관리자, 재무부, 의회 직원, 국세청 재무부 직원 노조, 언론, 그리고 지속 계약업체와 같은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다. 기능 재활성화는 직원의 업무 복귀 및 셧다운 후 이행 협상을 조정하기 위한 자금 통지 및 복귀 소집 절차 및 정책이 포함된다.


거론된 계획의 목적은 아래에 나열된 세출 부족 방지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연간 세출 중단 기간 동안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IRS가 세출을 초과하거나 선행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것과 아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출 중단 기간 동안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첫째, 법에 의해 승인된 활동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에 IRS는 해당 활동이 회계연도 말에 만료되지 않는 자금에 의해 지원되어 연간 세출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출에 앞서 지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에 의해 승인된 경우 그리고 해당기관에 부과된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의 특정 조항으로부터 필연적인 묵시적 의미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세출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특정 기관 기능은 세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활동의 합법적인 지속이 이러한 기능 또한 계속되어야 함을 필연적으로 묵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명 보호 또는 재산 보호와 관련된 비상 사태에 따라 승인된 예외이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예외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추가로 기술 하였다. (1)수행될 기능과 인명 안전 또는 재산 보호 사이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가능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해당 기능의 수행 지연으로 인해 인명 안전 또는 재산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손상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된 권한은 세입이 IRS가 세출 중단 기간 동안 보호해야 할 정부 재산임을 우선한다. IRS의 오랜 입장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임박한 손실로부터 송금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 중단 기간 동안, IRS는 송금액이 포함된 신고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 다양한 컴퓨터 데이터, 연방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정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활동 또한 셧다운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게 된다.


셋째, IRS의 질서 있는 셧다운에 필요한 활동이다. 법무장관은 다른 승인된 의무에서 필연적인 묵시적 의미에 의해 승인된 활동에는 해당 기관 폐쇄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일관된 관행은 세출 중단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없는 기능의 질서 있는 종료를 제공해 왔다. 이는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서비스는 계속될 수 없는 기관 기능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일정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일시 해고 기간 동안 간헐적인 완료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


지난주중 바다건너 우리의 고국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회담으로 보여진다. 펜타닐 관세, 희토류 수출제한, 그리고 미국산 대두 등 이슈까지 나름의 협의를 이끈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두 나라간에 긴장 완화를 의미 하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일시적 휴전이라고 보여지는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수 없다. 부디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대외적인 이슈의 발전적 모습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부 셧다운이 잘 정리되어서 마무리 되는것에 모든 열정을 쏟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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