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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청소년 Curfew 재 공지…부모 각성 위해

Written by on October 27, 2017

 

Dallas 경찰국이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인
curfew 조례 내용을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성을 위해 재차 공지했습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 이외
, 법에서 정한 시각 동안 미성년자의 공공 장소 출입을 고의로 허용한 영업주와 운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curfew 시각은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이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1994년 이후 시행된 청소년
대상
curfew에는 무단 결석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는 17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되며
,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 30분까지 영업장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의 curfew 규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영업주나
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법원출두명령을 받거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Dallas 경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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