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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신고전화 “한국어로 가능”

Written by on November 29, 2023

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및 불공정 거래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자유롭게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와의 기자회견에서
언어 접근성 향상
(Languag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 시행으로 FTC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미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FTC
그동안 영어와 스패니쉬로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 최근 신고접수 언어를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사기피해나 부당한 영업 사례를 목격하면 소비자 신고센터 전화번호 877-382-4357 번호로 전화한 후 3번을 눌러 korean을 선택하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또한 ID등 신분 도용을 당했을 경우
877- 438-4338
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고 korean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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