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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Paxton 주 검찰 총장, Austin에 주 총기휴대법 강제하도록 법정에 요구

Written by on January 11, 2019

〔앵커〕 

Ken Paxton
주 검찰 총장이, 3년여전, Austin 시를
상대로 제기한 텍사스 총기 공개 휴대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해당 시가 주 총기 휴대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Travis County District 법정에서 Ken Paxton측
변호인단은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법으로 정한 텍사스 주법에 따라 Austin 시도 주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과 관련해, Paxton 검찰총장은 Austin 시가 단순히 동의할 수 없거나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텍사스 총기 면허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텍사스 주민의 제2수정헌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며, Travis
County
법정이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총기 공개 휴대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총기 공개 휴대법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Paxton 검찰총장은 앞서 Austin의 한 시민이 총기를 휴대하고 해당 시청을 찾았다가 쫓겨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후, 2016년 7월, Austin 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텍사스 총기 휴대법은 법원이나 법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공
장소의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 법정이 있는 건물도 해당 예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선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Paxton 검찰총장은
Austin 시의 총기 휴대 금지법이 상위 법인 텍사스 총기 공개 휴대법에 위배되는 근거를 밝힌 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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