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Written by DKNET NEWS on August 25, 2026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행정명령에 대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투표용지는 해당 명단에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명령 자체가 합법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우정공사의 시행을 막고 있는 별도의 법원 명령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도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1월 중간선거 전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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