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 달러 이하 모든 소액 소포에도 관세 부과”
Written by on July 31, 2025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의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세 대상이었던 국제 우편이 아닌 수입 소포 전체에 적용되며, 사실상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해 면세를 중단하고 54%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에는 원산지별 유효 관세율을 적용한 종가세, 또는 상품당 80~200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되며, 6개월 뒤부터는 전면 종가세 체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여행자가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 물품,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를 통해 펜타닐, 불법 무기 부품, 위조품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압수된 밀수품의 90%가 소액 소포 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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