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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의결

Written by on July 26, 202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윤리위가 당 소속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입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징계 발표 후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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