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애벗,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화장실 금지법’ 서명
Written by on September 23, 2025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22일 논란이 큰 이른바 ‘화장실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공공 건물과 학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별도의 서명식 없이 SNS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법은 오는 12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상원 법안 8호는 시·카운티·학군·주립대학 등 정부 기관과 교정시설을 포함합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2만5천 달러, 반복 위반 시 최대 1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또 민간 기업과 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individuals), 인터섹스인(intersex people)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이후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텍사스 프리덤 네트워크의 로시오 피에로-페레스는 “이 법은 낙인과 괴롭힘, 굴욕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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