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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유권자 ID 개정법 인정한 연방항소법원

Written by on April 30, 2018

 

[앵커]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텍사스 유권자 ID 개정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개정법 시행을
제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해당법 시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5연방항소법원은 논란이 돼온 텍사스 유권자
ID 개정법을 저지한 하급심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2
1의 결정으로 해당 개정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연방 항소 법원이 텍사스의 유권자 ID 개정법 시행을 제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해당
법 시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이번 항소 법원의 인정을 받은 유권자 ID 개정법은 2017, 주 의회에서 사진이 부착된 ID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유권자들 특히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

그동안 텍사스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ID로만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법이 부족한 개정이라는 일각의 반대로 하급심 소송을 통해 시행
중단 판결이 났습니다
.

이에 불복한 해당 개정법 지지자들이 연방 항소 법원에 제소해 이번에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

한편, 이번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Obama 정부 때
임명된
James E. Graves 판사는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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