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의회, 구걸 금지 조례 폐지 고려 중
Written by on October 9, 2019
달라스(Dallas) 시의회가 구걸 금지 조례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달라스에선 구걸을 범법 행위로 규정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5명의 시의원들이 구걸 행위 금지 조례 폐지 문제를 헌법 적법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미 일부 재판부에서 구걸 금지 조례를 헌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러한 구걸 금지 조례 페지를 지지하는 시의회 기류와 달리,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운동가 등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의 해당 조례 폐지 고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기보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이 홈리스들의 정상 생활 복귀 등 더 폭넓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걸 금지 조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