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 상업용 리모델링 수수료 오류로 약 860만 달러 손실
Written by on April 8, 2025
달라스 시가 상업용 리모델링 허가 수수료 오류로 인해 약 860만 달러의 수익을 손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라스 도시계획개발부(Dallas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는 수수료가 인상돼야 할 시점에 직원 실수로 오히려 인하되어 적용됐고, 그 결과 매달 약 110만 달러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7일)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회의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위원회는 기존 수수료 체계로의 복귀와 함께 33%의 인플레이션 조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 중 오류 자체에 대한 질의나 비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개발부의 캐서린 리 부국장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비검사직 채용 중단 ▲차량 교체 연기 ▲초과근무 및 출장·교육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시는 이와 같은 비용 절감 대책과 부서 기금 활용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이 부서의 첫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해당 부서는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건물로 허가 사무소를 이전해 비판을 받았고, 엘름 시킷/노스파크(Elm Thicket/Northpark) 지역에서는 변경된 조닝(zoning)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 건축을 허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달라스 시는 올해 1월, 일부 항목에서 건축 허가 대기 시간이 최대 50%까지 단축됐다고 발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오류는 여전히 시스템의 미비와 행정 검토 부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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