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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였던 김어준 사건…법원은 유죄 선고

Written by on July 16, 2026

방송인 김어준 [사진 출처: 연합뉴스]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처음에는 무혐의로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사건은 다시 수사됐고, 결국 법원은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4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해 여론 형성을 왜곡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덮은 사안을 검찰이 되살려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이끌어 낸 것입니다.

수사 초기의 오판이 이후 단계에서 걸러진 사례로,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메우는 보완수사권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김어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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