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신청 길 열리나…법안 재추진
Written by DKNET NEWS on August 4, 2026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아온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은 딕 더빈 의원 등과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행 이민법의 이른바 ‘레지스트리’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만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아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입국 날짜 대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7년을 살았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과 도덕성, 입국 제한 사유 등 기존 영주권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DACA와 임시보호신분 수혜자, 장기간 영주권을 기다려온 일부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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