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를 가정폭력 예방 도우미로…일리노이, 예방교육 도입
Written by on January 2, 2017
일리노이 주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등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한 시간짜리 고객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는 법을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미용사, 이발사,
피부 관리사, 네일 아티스트 등은 가정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기관 정보 등을 교육받습니다.
다만 법이 가정폭력 징후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아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에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이바지할 길을 연 법을 도입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미용사들이 고객의 가정폭력 피해 징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점을 활용해 이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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