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안 공식화…사법부 “사법권 침해 우려” 반발
Written by on November 25, 2025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안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헌법 101조가 정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헌법 101조가 정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법관 인사권과 재판권 모두가 사법권의 본질적 부분인데 이를 떼어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행정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
논의와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
논의와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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