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없어”
Written by on January 10, 2025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9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이첩 보류 명령은 구체적·명확하지 않았으며, 이후 중단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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