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Written by on August 5, 2025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종결됐으며, 이후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임명 방식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권을 가집니다.
사장은 100인 이상 시민대표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KBS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에도 적용돼, 3개월 내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판단 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교섭 대표 노조와 반드시 함께 협의해
구성하도록 정한 점이나, 편성위원회를 노조와 회사가 각각 5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도록 강제한 조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
언론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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