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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투표해 5년형 받은 여성, 억울함 호소해

Written by on April 19, 2018

[앵커]

중범죄 보호관찰
기간 중에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범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투표를 5년형을
선고 받은 Tarrant County 여성이
자신의 투표 행위가
불법인 것을 몰랐다며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Crystal
Mason
이라는 여성은
어머니의 종용에 이겨 투표를 결정했으며, 비록 보호관찰 중이었지만 표를 행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투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Mason 중범죄인 세금 사기를
저질러 2 10개월의
실형을 기결수로,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son 변호인 Kim T.
Cole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실형 결정은 인종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Southern Methodist 대학의 Cal Jillson 정치학 교수는
이번과 같은 장기 실형 선고가 보호 관찰형을 이행한 중범죄
기결수들의 투표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Jillson 교수는 질책이나
벌금 수준의 처벌로
충분한 고의성 투표 행위에 5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선 현재까지 3명이 투표 사기죄로 8년과 5,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Copyright 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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