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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조치, 항소심 전까지 유지…트럼프 협상력 당분간 유효

Written by on June 11,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상호관세’ 조치가 최소 수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무역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6 10, 상호관세 정책의 합헌성을 판단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상호관세는 오는 7 9일로 예정된 유예 시한을 넘겨 최소 2개월 이상 유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주요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며, 전원합의체 판단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법원이 상호관세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협상 타이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트럼프 정부 측
논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한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마약 문제와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입니다
.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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