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등 12곳,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대급 규제 시행
Written by on October 20, 2025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1978년 강남 개발 시기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강남권 일부에
적용되다, 이번엔 초광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거래까지 묶으면서 전세 공급이 사실상 차단돼 전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서울 전역을 묶은 전례 없는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2% 이상 줄었고, 강동구는
78% 감소했습니다. 강북과 광진, 관악 등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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