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법 HB3809 원안, 상원 통과돼…사회안전망 역할 가능성 더 커져
Written by on May 17, 2019
텍사스 주
하원에서 발의된 성적 학대 관련법 HB 3809 원안이
상원을 통과해, 애초 의도대로 해당 법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해당 법이 발의된 올해 봄, 주 하원 법사위원회에 성적 학대를 당한 한 피해 여성이 출석해 어린 시절에 당한 성적 학대 피해를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증언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 증언이 이뤄진 며칠 후, 예고도 없이 HB 3809에 대한 개정안이 등장해 주 의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18세가 된 후 30년 동안 특정 유형의 학대에 대해 학대자나 실체를
고소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기관들에 대한 조치를 삭제해 기존 관련법보다 더 형편없다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근 상원에서 개정 전의 HB3809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성적 학대 피해자들과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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