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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Written by on June 27, 2025

정부가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초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실수요 목적 외의 부동산 구매를 사실상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차단됩니다. 특히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담대 만기는 일괄 30년으로 제한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묶입니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규제지역에만 적용되며, 매매계약이나 대출 접수가 이미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정부는 필요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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