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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폭행 남성, 가석방 없는 ’40년형’ 선고

Written by on May 7, 2021

 

한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캐롤튼
(Carrollton)
남성이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4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콜린 카운티
검찰청의 그렉 윌리스
(Greg Wills) 검사장은 최종 선고 후 일년 간의 고통스런 성적 학대 피해 후에 가해자를 신고할 용기를 내준 피해 아동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콜린 카운티
배심원 재판부로부터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서른 일곱 살의 마르셀리노 로페즈 마르티네즈(Marcelino Lopez-Martinez)는 피해 아동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해당 아동이 여덟 살일 때 접근해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일년
간 해당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로페즈는 아홉 살이 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말한 뒤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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