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 공공장소 노숙 금지 조례 승인…절차·실효성 논란
Written by on December 30, 2025

알렌(Allen) 시의회가 공공장소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절차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렌 시의회는 12월 9일 회의에서 스티브 다이 경찰서장이 제안한 새 조례를 토론 없이 승인했습니다.
조례는 도로와 보행로, 주차장, 학교와 병원 야외 공간, 상업시설 앞 통로 등에서의 수면과 야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48시간 유효한 경고 후 단속에 나서도록 규정합니다.
시 당국은 최근 상가 앞 보행로와 통행로에서 노숙이 늘어 영업 차질과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비영리단체들은 공청회나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콜린 카운티 패밀리 프라미스의 라비타 해밀턴 대표는 보호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차량에서 잠을 자는 가족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맥키니 역시 10월 유사한 조례를 도입했지만, 노숙자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렌 경찰은 인도적 접근을 약속했지만, 주거 대안 없이 조례만 시행될 경우 갈 곳 없는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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