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거래위원회 FTC, 연말연시 기부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 경고
Written by on December 17, 2019
연방 거래위원회 FTC가 연말연시 넉넉해지는 나눔의 마음을 이용하는 기부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크리스마스와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웃 돕기를 청하는 진심 어린 호소의 전화를 받고 기부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FTC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 같은 이웃 사랑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부 사기 행태를 조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라스 FTC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합법적 토대 위에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일부 기관들이 일반인들의 관대함을 이용해 기부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장애 경찰관 지원 재단인 Disabled Police and Sheriffs Foundation을 포함한 여러 곳의 불법 자선단체들을 수년 간수사해 왔습니다. 장애 경찰관을 지원하는 해당 재단의 경우, 기부 독려를 통해 990만달러를 모금했으나,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에게 돌아간 성금은 아주 작은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FTC는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Charity Watch와 Charity Navigator, GuideStar ,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FTC는 자선단체가 당장 기부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권으로 기부할 것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FTC는 올해 2400건이 넘는 자선단체 기부 관련 신고를 받았으나 이는 실제 발생 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기부금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부 관련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FTC와 소비자 보호단체 BBB 그리고 주 검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라스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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