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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시장직 상실형 선고

Written by on July 22, 2026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범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운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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