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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Written by on November 21,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지시간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3개월 안에 서울고법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반면,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유죄가 인정된 발언의 고의성을 부각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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