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즉각 심리 착수”
Written by on April 22, 2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21일 이 전 대표 측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재판부 배당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판단이 어려운 중대 사건이나 기존 판례 해석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점에서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맡게 되며,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무죄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에 올라갑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6월 26일이 그 시한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대선일인 6월 3일 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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