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속전속결 계속
Written by on May 2, 2025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곧바로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본심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조치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란 선거법 사건의 ‘6·3·3’ 심리 원칙이 파기환송심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내린 취지에 발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는 조만간 소환장이 송달될 예정입니다. 만일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출석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상고할 수 있으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거 도중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는 당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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