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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에 폭행 가해 체포 기소된 고교 여교사, 보석으로 풀려나

Written by on November 12, 2019

 

〔앵커〕

  장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체포수감된 고등학교 여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올해 8월부터 해이즈 카운티(HaysCounty) 교육구에 소속돼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해이즈카운티(Hays County) 교육구의 카일(Kyle)의 레먼(Lehman) 고등학교에서 대체 교사로 근무해온 티파니 랭포드(Tiffani Lanford)는 한 장애 학생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일로 고소된 뒤, 보석금을 내고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동영상증거에 따르면, 랭포드가한 여학생을 교실 바닥으로 세게 밀어 쓰러뜨리고 해당 학생의 머리를 발로 밟기까지 하는 심각한 폭력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심한 폭행을 장애 학생을 상대로 휘두른 올해 서른 두 살의 랭포드는 고소된 뒤 학교 내에서 체포됐으며, 2급 중범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이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피해 학생가족은 법률 대변인을 통해 “장애 학생 훈육을 위해 가해 교사가 취한 학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먼 고등학교의 캐런 주니가(Karen Zuniga) 교장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본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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