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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일 시행

Written by on October 7, 2026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이미 회복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5천만 원을 회복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에는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신청과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담당합니다.

한국에 피해 가족이 있는 한인들은 피해자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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