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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국들, 토네이도 피해주민 겨냥한 PHD의 세금공제 사기 주의 당부

Written by on November 1, 2019

 

〔앵커〕

북텍사스
주민들이 토네이도 강타로 훼손된 지붕 등 주택 보수에 분주한 가운데, 주 당국들이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을
겨냥한 세금공제액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텍사스 보험국과 주 검찰청이 주택 보수 자기분담금 대납이라는 선심성 미끼로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을 속이는 Prepaid Home Deductible이라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히 분할 지불 방식으로 주택 보수 신청을 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사가 권하는 주택 보수 시공사와 계약하는
조건 하에 자기 부담 보수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올해 초 개업한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마케팅 전략으로 토네이도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주택가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
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돌려 실제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단지 내용은 지난
9
1일 발효된 주택 보수 시공 관련 주 법을 호도한 것으로, 텍사스 보험국은 해당 업체의 마케팅 방식을 세금공제 사기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새 주법에 따르면, 지붕 등 주택 보수 시공업자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인 세금공제액을 면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 보험위원회의 켄트 설리반(Kent Sullivan)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호도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납부 의무와 비양심적인 시공 사기에 대한 주 법의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청이 PHD 업체에 대해 정지 명령장을 발부해 해당
업체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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