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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allas 출장소, 이민국에 의한 체포 구금시 ‘영사 접견권’ 요청 권고

Written by on February 14, 2017

 

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인 ICE 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보도된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 Dallas 출장소에서 한인들에게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

Dallas 출장소의 이상수 소장은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한인들은, 비자 만료일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적시에 반드시 비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를
당부했습니다
. 

또한 Dallas-Fort Worth 지역 내에서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체포/구금을
당할 경우
, 해당기관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하여, 필요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972-701-0180 Dallas 출장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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