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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Written by on November 24, 2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가 여러건 확인돼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비위 행위로는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대면 조사 불응,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 관련해서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했고, 조 전 장관 관련해선 “판사들의 개인정보나 성향 등을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관련해선 측근 한동훈 검사장관련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총리 사건과 관련해 총장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을 못 하게 했고, 채널 A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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