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준수 여부 조사 착수
Written by DKNET NEWS on May 8, 2026
텍사스 주정부가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7일, 주 내 29개 교육구를 상대로 교실 내 십계명 게시 여부와 학교 기도 시간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달라스 교육구와 포트워스, 플래이노 교육구 등 북텍사스 주요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텍사스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은 공립학교 교실마다 일정 규격의 십계명 포스터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이사회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기도 시간 운영 여부를 공식 표결에 부치도록 한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텍사스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교육구는 수업 시간과 학교 운영 현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내 종교와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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