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 허용…항소법원 “헌법 위반 아니다”
Written by DKNET NEWS on April 23, 2026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21일, 텍사스주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십계명 게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지방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해당 법은 지난해 텍사스주 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과 학부모들은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십계명 게시가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십계명은 미국 역사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준 만큼 학생 교육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종교 교육은 가정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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