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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밴딧 사인’ 단속 강화…9월부터 최대 5천 달러 벌금

Written by on August 25, 2025

텍사스에서 이른바 ‘밴딧 사인’ (bandit signs)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교차로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세워진 “집 삽니다”, “임대 주택” 같은 손글씨 플라스틱 간판이 그 대상입니다. 


새로 제정된 주 법안 3611호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자는 간판 1개당 첫 적발 시 1천 달러, 두 번째 2천5백 달러, 세 번째는 무려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법은 설치자뿐 아니라 회사 대표, 직원, 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돼 더 이상 ‘친구를 대신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공공도로변, 인도, 골목길 등 정부 소유의 권리구역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이며, 위반자는 시·카운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화당 팻 커리 의원은 “도로 풍경을 해치고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다”며 법안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보리스 마일스 상원의원도 협력해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시청에 제출하면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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