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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십계명 교실 게시법’에 시민단체 위헌 소송 제기

Written by on June 25, 2025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한 시민단체가 신규 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 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정치권에서의 종교 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특정 종교적 메시지를 학교라는 공적 장소에서 강제로 접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게시를 요구하는 텍사스 법(S.B. 10)은 “교실 내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 크기와 프레임 요건도 규정합니다. 


비슷한 법이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시행됐다가,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제5순회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는 “십계명은 미국 역사와 법의 뿌리”라며 법제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주정부가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가 종교적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갈 수 있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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