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신병원 총기소지 금지안 재 논의
Written by on March 8, 2017
텍사스 내 정신병원의 총기 반입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주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병원에선 오래 전부터 총기 소지가 금지돼 왔지만, 2015년에 제정된 공공장소 오픈캐리법에
규정된 예외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은 심지어,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내건 것과 같은 종류의
총기 소지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공공기관들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Junction 시를 지역구로 둔 Andrew Murr 공화당의원이 지난
회기에 통과된 법안의 누락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제 하원 Public Health Committee에서 Murr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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