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재산세 감면 법안 통과…사업주 세금 부담 대폭 경감
Written by on April 7, 2025
텍사스 주 하원이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법안을 90%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상원 심의를 거쳐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텍사스 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들은 매년 최대 25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사무용 가구, 장비 등에 대해 개인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모건 마이어 의원은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텍사스 전역의 수많은 사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체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세 한도는 2,500달러에 불과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이 금액이 100배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포트워스를 지역구로 둔 니콜 콜리어 의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포트워스 내 약 82%의 사업체가 사실상 아무런 재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며, “지방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료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 부담은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앞으로 몇 주 내로 텍사스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