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출생시민권 제한’, 미 법원 또 제동 “250년 역사에 위배”
Written by on February 6,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5일 영국 BBC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데버러 보드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의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시민권을 가진다”며 이는 미국의 법과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대통령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반박을 언급하며, 그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정지되며, 법적 절차 종료까지 몇 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며 14일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아닌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는 19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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