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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 준비…”1974년 무역법 적용 고려”

Written by on May 30, 2025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에 걸린 가운데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 미국 당국자들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새 법적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조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명분으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시간을
번 뒤
301조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근거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이 경제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74
무역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보다 법적 정당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날 상호관세의 일시 복원을 허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최종 판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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