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 준비…”1974년 무역법 적용 고려”
Written by on May 30, 2025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에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미국 당국자들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새 법적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조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명분으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시간을
번 뒤 301조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근거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이 경제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74년
무역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보다 법적 정당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날 상호관세의 일시 복원을 허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최종 판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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